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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경제 소식

최대 41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미수령 신청방법 기간 대상

by 유.경.판 2025. 4. 11.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혼자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41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특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안내를 못받으셨더라도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직접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할텐데

 

그 전에 신청 기간, 소득에 따른 수령금액, 대상 조건을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경우 빠르게 내려서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 유형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 80만원


즉, 맞벌이 가구가 자녀 1명을 두고 있다면
→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80만원 = 최대 4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꽤 큰 금액이죠?!

 


신청 대상 조건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 소득 조건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이 충족돼야 해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② 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돼요.

 

③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가구

 


 

본격적으로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주세요

클릭시 홈택스로 바로이동합니다.

 

 

 

신청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선택하실 수 있고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로 직접 이동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 오른쪽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인증서 방식과 아이디 방식이 있는데



 

자동으로 소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결정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고 싶으신 경우는 동의를 선택해주시고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경우는 비동의를 선택해주세요.

 

 

먼저 인적사항 화면에서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가구사항 입력화면이 뜹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를 눌러 정정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였으면 소득명세 입력화면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고 충족하신다면 예를 선택해주세요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의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세금 명세 화면이 나옵니다.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신청인 혹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됩니다.

 

아래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재산 합계액을 선택해주세요.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신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 보증금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환급금 수령 방법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현금 수령은 우체국 방문(현금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방법까지 입력하시면 신청완료가 되며 지급은 8월말 지급 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홈택스 pc신청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 순서대로 해보셔요 :)

클릭시 바로이동합니다.

 

 

 

 

 

 

 

 

 

 

 

 

 

 

 

 

 

 

 

 

 

 

 

 

 

 

 

 

 

 

 

 

 

 

 

 

 

 

 

 

 

 

꼭 참고하세요!


장려금 신청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주의하세요.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환수 조치 및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혜택 금액도 큰 만큼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주변에 대상자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드려서 함께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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